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
8월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지낸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 내용 1.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하여 해제 신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