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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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자의 수는 약 634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폐업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와 물가 등은 늘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며, 특히 외식업의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개업도 많은 만큼 폐업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창업 시 탄탄한 준비와 안전망이 필요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퇴직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안전망 제도 노란우산공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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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기능
노란우산공제란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목돈마련, 상해보험 등의 기능을 합니다. 페업 등 상황 발생 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납부 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개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등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로 10억원~120억원 이하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용역제공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체의 대표자는 사업체 1개를 택하여 가입을 해야 하며, 공제금은 선택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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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 및 연평균 매출액]

@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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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인터넷 혹은 전화신청, 직접방문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1666-9988를 통하여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지역본부 등 가까운 사무소, 혹은 은행 지점을 방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청약계약서, 사업체사업자등록증 1부를 챙겨야 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일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체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서류 등 상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챙겨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30일 이내 청약철회 신청서를 구비를 하면 되고, 이 때 납부 부금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