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 주택을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실인데요. 민법 623조를 보시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수익 목적물인 자취방을 멀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집주인 보수 책임사항으로는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을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을 복구해야 할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 불가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책임 사항일지라도 임차인(세입자)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