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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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20세~34세의 청년 가구주 상당수가 열악환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가구에 비해 합산 소득이 적고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마련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 청약통장 개설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나 임차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통장으로 적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주택 같은 공공 임대 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율이 다른 통장에 비해 이율이 약 1.5% 높기 때문에 청년 가입자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병역 복무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다른 금리보다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약 담청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충족 시에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가입자 전환이 가능하고,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와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 모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시에 연 납입 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이면서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인 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주 자격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본인실명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 혹은 등본인 세대주 확인서류, 병적증명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소득확인서류에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중 1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하고, 사업, 기타 소득자일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율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택하여 가지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