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끝나면 하반기가 끝났다는 것이고, 1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의 마무리는 되었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는 7월,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1월입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1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 부가세 신고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국체청에서 엄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1월, 4월, 7월, 10월에 하게 됩니다.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고,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월별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자 부가세 납부기간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가 면세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면세사업자 상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수입금액과 사업자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년 1회 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부가세 신고를 정해져 있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산세가 훨씬 더 많이 붙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