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해가 끝나면 하반기가 끝났다는 것이고, 1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의 마무리는 되었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는 7월,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1월입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1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 부가세 신고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