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과 조건
행복주택이란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급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행복주택 이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고 통학통근시간 단축 및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저거비 절감으로 공공활동의 거점 지역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취지가 존재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13.6평에 거실이 있는 투룸정도의 구조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자격이 유지됨이 확인되면 갱신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내이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