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 전 1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와 원상복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곳의 점유상태 혹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