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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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 전 1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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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와 원상복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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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곳의 점유상태 혹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집을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없이 통상적으로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그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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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인 대응 외에는 전세보증금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은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