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반응형
8월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지낸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 내용


1.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하여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3.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허위계약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4. 업 다운 계약, 자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부유 신고 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1. 부당이익을 얻게 위해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인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하여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당한 표시와 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