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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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김현미 국토교봉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돼었고,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았지만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높아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정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한 이윤을 붙인 뒤에 분양가를 책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및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5~2004년 자율화되었다가 2005년에 재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고 있고,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찬성하는 입장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07년 30만 가구를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량 물량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2010년에는 17만 가구까지 급감을 하게 되어 공급 물랴이 적어져서 2012년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구멍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구멍 없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하하여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