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정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한 이윤을 붙인 뒤에 분양가를 책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및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5~2004년 자율화되었다가 2005년에 재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고 있고,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찬성하는 입장은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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