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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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1



행복주택이란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급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행복주택 이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고 통학통근시간 단축 및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저거비 절감으로 공공활동의 거점 지역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취지가 존재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13.6평에 거실이 있는 투룸정도의 구조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자격이 유지됨이 확인되면 갱신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내이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 6년, 있을 경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산업단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로 공급을 하며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근로자와 대학생이 90%, 고령자 10%로 공급을 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청년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집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자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고령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산업단리근로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금액은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청년 본인은 8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본인)은 총 자산 7500만원 이하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은 총 자산 23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그 외 총 자산 28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행복주택3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으로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과 비수도권 4곳, 총 41곳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과 비수도권 22곳으로 총 2만여호에 대해 추가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선테 미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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