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의 전셋값보다 높게 임대를 하여 시세차익을 올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셋값이 올라가고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영향을 끼쳐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합니다. 이럴때에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어놓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종류로는 SGI 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고사가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가입해야 하고, 전세계약이 1년일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 보장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고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연간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연2.18%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전(1년)까지 가능하며, 연간 보험료율을 아파트의 경우 0.128%, 기타주택의 경우 0.154%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크게 상담 → 신청 → 산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금 발급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보세요!
모든 집의 계약을 하기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세금 미납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전세(준전세)라 하여 전세금을 일부를 월세로 돌려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내고도 매달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과 조건 (0) | 2019.07.05 |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0) | 2019.07.01 |
전월세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0) | 2019.06.30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0) | 2019.06.29 |
부동산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알기 (0) |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