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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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즉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조기 수령은 태어난 해에 따른 정해진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2년생의 경우 원래 수급 시작 나이는 63세이며,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 조기 연금을 받으려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98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연급 지급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매년 앞당길수록 연금이 감액되며, 이는 평생 적용됩니다.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이 6% 줄어들며,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총 30%가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가까운 국민연급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금 수령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며 국민 연금 고객센터 1355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기 수령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은 일시 정지되고 이후 다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조기 신청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개인의 노후 재정개획을 충분하게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지사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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