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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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1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소중한 보금자리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필요로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사히거나 정무민원포털 민원 24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접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4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의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에서 가능하며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경매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