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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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동산 상식과 부동산 법률 용어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내집 마련이나 주택, 상가 등의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알아야하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기본법률1



▶ 임대인과 임차인


정말 기초적인 용어이지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단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놓는 사람, 거래를 하려는 부동산의 주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용, 공용, 공급면적


전용면적은 실제로 본인이 사용가능한 면적을 말하고 즉, 실평수와 같은 말입니다.

공용면적은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고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공동화장실 등의 며적을 이야기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뜻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또 다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넣은 보증금이 보호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공매와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우선변제권을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건물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계약을 맺은 기간동안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 계약 시에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대차 기간의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권리자 혹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요로 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란 권리 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소액 임차인은 보증급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법정된 일정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필요로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부득이 이사를 한 경우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고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