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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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1



집주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 주택을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실인데요민법 623조를 보시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익 목적물인 자취방을 멀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집주인 보수 책임사항으로는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을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을 복구해야 할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 불가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책임 사항일지라도 임차인(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세인 경우 큰 고장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고 작은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여겼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큰 고장뿐 아니라 작은 고장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주택이 지어진지 10년 이상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건축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공을 불러 세입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반면 주택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보통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실 건축으로 인한 것인지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지요.


따라서 세를 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에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법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수리 항목이 나와있으며 이를 작성한다면 수리 필요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게약서 양식 바로가기


수리비 의무를 두고 임대인(집주인)과의 분쟁이 계속 된다면 전원세지원센터로 온라인 및 문의를 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530일에 처음 개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6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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