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시급 상승으로 인하여 불포함 되었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1.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본래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최저임금 내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기준에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100이 초과가 되는 부분
쉽게 말해 주 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 약 1750000원이고, 24/100은 436000원입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436000원을 지급할 경우 포함이 됩니다.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정기상여금과 비슷하지만 산입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상정된 월 환산액 7/100 초과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매년 산입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2022년에는 정기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2023년에는 5%, 복리후생비 1%,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0%, 복리후생비 0%로 매년 산입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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