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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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긍융공사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 혜택이 있는 디딤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목적이고,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율을 높이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여 싱애 최초 내집 마련 헤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일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 가구, 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상장 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를 말합니다.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및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원 이하,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태긍로 단독세대주를 포함(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이고, 주의할점은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이 불가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충금리는 대출 만기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금리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0.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0.5%, 2자녀 가구는 0.3%, 1자녀 가구는 0.2%, 다문화나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가구에는 각각 0.2%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도 연 1.7% ~ 2.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에 금리가 연 1.2% 이하라면 연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산 주택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 면적이 60㎡이라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혼가구는 2.2억원, 2자녀 이상은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는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긍미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드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상성생명이 있으며, 원하는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